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07일자 10면에 게재됐습니다. |
[이데일리 권소현 서영지 기자] 정부가 숙박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근처에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서울 안국역 인근 7성급 호텔 건립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상 학교 반경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호텔, 여관, 여인숙을 지을 수 없다. 다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에서 학생들의 학습환경이나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가능하지만 예외적용을 받기가 쉽지 않다.
문화부는 작년 6월 유흥시설이나 사행시설, 미풍양속을 해치는 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은 심의 없이도 학교 근처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18대 국회 마감과 함께 자동 폐기됐다.
작년 교육과학기술부와 의견절충이 이뤄진데다 기획재정부 역시 학교 근처 숙박시설 건립 규제를 풀자는 입장이어서 관계부처 간 논의는 수월할 전망이다. 특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지가 강력하다.
박 장관은 지난달 23일 천안 지역 외투기업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입법조치를 비롯해 특급호텔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호텔 자체로도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숙박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습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교육청과 법원에서 호텔 건립을 반대했다"며 "19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문화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애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9대 국회에 발의하기 위한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문화부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 자구를 좀 손봐야 하기 때문에 법률안을 신속처리하는 패스트 트랙 적용은 못 받는다"며 "입법예고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6월은 지나야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