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부동산 알아가기]같은 듯 다른 '다가구 다세대' 주택

  • 등록 2015-09-05 오전 8:00:00

    수정 2015-09-05 오전 8: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전·월세 대책을 보면 낡은 단독주택을 다가구, 다세대 주택으로 재건축해 남는 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이 들어 있다.

또 올해 내내 전셋값의 고공 행진으로 아파트 전세를 포기한 세입자들이 다가구, 다세대 주택으로 떠밀리고 있다는 뉴스도 이어졌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이다. 그게 그거 아닌가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은 다른 주택 유형으로 분류된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의 풍경.
우선 다가구 주택은 3층이하 660㎡이하의 주택으로,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실, 출입구 등을 갖출 수 있고, 2~19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660㎡이하로 4층 이하로 2가구 이상 살 수 있도록 지은 건축물이다. 가구마다 개별 현관을 갖추고 구분 소유 등기가 가능하다. 가구수 상한도 없다.

이렇게만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특히 다가구와 다세대는 외관상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구분이 어렵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두 주택은 매매 방식에 차이가 생긴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가구별로 구분 등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여러 가구가 하나의 등기로 살게 되고 가구를 쪼개서 매매 할 수 없다. 매매는 건물 전체 단위로만 가능하다.

다세대는 각 가구가 개별호수로 구분 소유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구별로 매매가 가능하다.

세금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다가구주택은 가구수가 아무리 많아도 1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집주인은 1주택자다. 따라서 다른 집이 없다면 매매할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다세대는 가구마다 개별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다. 당연히 각 가구를 매매할 때마다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한 가지 더. 다가구, 다세대와 혼동이 되는 주택 유형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연립주택이다. 연립주택은 4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점은 다세대와 같지만 연면적이 660㎡ 초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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