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한도 연 16조로 묶는다

자금쏠림 예방...전세대출엔 한도 미부여
한도 증액 금지, 만기는 일부 확대 허용
내달 아파트 담보대출부터 서비스 개시
  • 등록 2023-12-15 오전 6:22:00

    수정 2023-12-15 오전 6:22: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 개시할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대환대출의 연간 한도를 16조원 규모로 정했다. 대환 시 한도 증액을 금지하고, 만기는 약정 때 맺은 만큼만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특정 은행으로 급격한 자금 쏠림을 막고, 가계대출 관리를 이어나가기 위한 조처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아파트 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개시할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와 관련해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담대는 은행별 취급 한도를 부여키로 했다. △최근 3년간 신규 취급한 연간 주담대 평균금액의 10% △2조원(5대 은행 기준, 기타 은행은 5000억원) 가운데 낮은 금액을 연간 한도로 정했다. 이 기준으로 모든 은행이 최대로 취급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15조5000억원이다. 지금까지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대환 목적으로 취급되는 주담대 금액이 연간 20조~30조원인 점도 감안했다.

특정 은행으로 자금이 급격하게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한도를 두지 않으면 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 간 금리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고, 550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아파트 담보대출 잔액이 한 곳으로 쏠리면 건전성·유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한도를 부여했으나 규모가 미미할 뿐더러 2금융 상품으로 갈아탈 수요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전세대출엔 한도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전세대출 특성상 대환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비대면 대환대출로 한도가 늘어나는 대환은 금지한다. 기존에 3억원을 대출받아 5000만원을 갚은 상태라면 2억5000만원 내에서 대환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환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다른 은행에서 ‘신규’로 대출을 받는 구조다. 한도를 늘리면 가계부채도 확대된다. 다만 전세대출은 갱신 시 전세보증금이 늘어나는 경우에만 한도 증액을 허용한다.

잔여 만기 확대를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약정 때 맺은 만기까지는 늘릴 수 있도록 정했다. 30년 만기로 대출받아 10년간 갚은 상태라면 대환 시 30년까지만 만기를 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만기를 늘릴수록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은 줄어든다. 다만 약정 만기 이상으로 늘릴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금융소비자가 기존 대출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대환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말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르면 다음달 초 아파트담보대출, 다음달 말엔 전세대출도 비대면 대환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갈아타려면 최소 1곳 이상의 영업점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모바일로 대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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