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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지난 2020년 12월 취득한 서울 용산구 소재 5개 주택을 해체하기로 하고 용산구청장에 건물 해체허가서를 제출, 이듬해 8월 해체 허가서를 발급받았다.
다만 세무당국은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A회사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종부세 6억2710만원 및 농어촌특별세 1억2542만원을 부과했다.
A회사 측은 “건물이 외형상 주택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해도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단전·단수돼 오직 철거만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주택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물해체 신청을 했지만 용산구청의 처리지연으로 철거를 하지 못했을 뿐 지연 책임을 A회사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A회사 측 손을 들어주고 세무당국이 부과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부분에 대해 전부 취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철거할 예정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과 관계가 없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추구한다‘는 종부세 기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