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철거 예정인데 종부세 내라니"…법원 판단은?

서울행정법원, 종부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세무당국, A회사에 종부세 등 7억5200만원 과세
재판부 "철거 주택, 투기 억제 종부세 목적과 무관"
  • 등록 2024-02-13 오전 7:00:00

    수정 2024-02-13 오전 11:34:0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철거 예정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주택건설사업체 A운영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회사는 지난 2020년 12월 취득한 서울 용산구 소재 5개 주택을 해체하기로 하고 용산구청장에 건물 해체허가서를 제출, 이듬해 8월 해체 허가서를 발급받았다.

다만 세무당국은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A회사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종부세 6억2710만원 및 농어촌특별세 1억2542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회사 측은 2022년 5월 국제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역시 기각되면서 종부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회사 측은 “건물이 외형상 주택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해도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단전·단수돼 오직 철거만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주택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물해체 신청을 했지만 용산구청의 처리지연으로 철거를 하지 못했을 뿐 지연 책임을 A회사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A회사 측 손을 들어주고 세무당국이 부과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부분에 대해 전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건물 양도 직후 곧바로 건축물해체허가 신청을 했지만 신청서 제출 과정을 거쳐 허가가 늦게 낮을뿐 건물의 외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건물이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철거할 예정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과 관계가 없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추구한다‘는 종부세 기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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