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판교 일괄분양 1만1591가구 선보일 듯

중형아파트 4566가구 11월 일괄분양 참여 힘들어
  • 등록 2005-06-19 오후 7:25:21

    수정 2005-06-19 오후 7:25:21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택지분양이 잠정 보류됨에 따라 오는 11월 일괄분양에서는 중대형 아파트를 제외한 1만1591가구만 분양될 전망이다. 19일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당초 20일 입찰 신청을 받기로 했던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 용지(10필지) 공급이 늦춰진다. 이에 따라 당초 공급 예정인 중대형 아파트 4566가구는 오는 11월 일괄분양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검토 중인 ▲판교신도시 내 중형 물량 10% 이내 증가 ▲공영개발 등을 위해선 최소 1~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급 가구수를 10%를 초과할 경우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가구수가 30% 넘게 늘어날 경우 사전 환경성 검토를 재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전 협의는 약식 협의의 성격을 띄고 있어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재협의를 할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다만 늘어나는 가구수가 10% 미만일 경우 1~2개월 가량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가 11월 일괄분양에서 제외될 경우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 7680가구 ▲공공임대아파트 3911가구(민간중형임대 297가구 포함) 등 1만1591가구만 분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1월 일괄분양에서 제외되는 물량은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 4566가구 ▲주상복합아파트 1266가구 ▲국민임대주택 5784가구 ▲연립주택 511가구 ▲공무원임대주택 473가구 등 1만2600가구이다. 다만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분양물량은 그만큼 더 증가한다. 한편 11월 일괄분양 예정인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는 풍성주택 등 민간업체 6곳이 맡고 공공임대아파트는 주택공사가 분양을 맡는다.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청약예금(서울 300만원)과 청약부금 가입자가, 주공아파트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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