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의 한 신문사 간부로 근무했던 B씨는 2009년 당시 수습기자로 입사한 A씨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술을 마시도록 한 뒤 성폭행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 이 때문에 입사한 지 1년이 안돼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러나 다른 지방의 직장으로 옮긴 뒤에도 B씨의 협박에 못이겨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피고의 지속적인 괴롭힘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어 “피고가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해 원고를 억압했고, 원고가 2차례나 직장을 잃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는 점, 피고 행위에 대한 대응문제로 원고 부모가 갈등을 빚다가 이혼해 가정이 붕괴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