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핀테크의 지급결제를 놓고 힘겨루기에 돌입하면서 갈 길이 바쁜 핀테크(금융+IT) 기업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과감한 규제혁신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며 국내에서도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예금과 대출 업무를 제외한 계좌발급·자금이체·대금결제·결제대행 등 모든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개정안을 3분기 발의하고 가급적 이른 시간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핀테크 기업의 지급결제청산 분야의 관할권을 놓고 한은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언제 전금법이 통과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금융위가 지난 2009년 지급결제제도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지급결제제도감독법’을 상정했으나 한은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다 결국 흐지부지된 경험이 있다.
당장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핀테크업계는 좌불안석이다. 자칫 한은과 금융위의 중복 규제를 받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전금법 자체가 통과 자체가 불확실해질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금법 전체를 봤을 때 핀테크의 지급결제청산 감독은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면서 “금융위와 한은이 싸우다 전금법 논의가 어그러진다면 핀테크 육성책의 커다란 실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