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 위장전입·아파트 다운계약서 논란 사과

"오래 전 일이지만 깊이 반성"
22일 인사청문회 예정
  • 등록 2021-11-17 오후 5:46:14

    수정 2021-11-17 오후 5:46:14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사진=KBS)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가 위장전입 및 아파트 매입가 과소신고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17일 KBS를 통해 낸 입장문을 통해 “비록 오래전 일이고 법 제도가 미비했던 시기였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동아일보는 이날 김 후보자가 1994년 위장전입으로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2004년 해당 아파트를 매매할 당시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 약 1400만원을 절감받았다고 보도했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보도 내용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1991년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아내가 육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아이가 2살 때인 1993년 장모님이 거주하시는 인천광역시 소재 아파트 바로 앞 동으로 이사를 해 육아에 도움을 받았다”며 “갑작스러운 육아의 어려움으로 잠시 서울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됐고 서울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서울 양천구에 사는 누님 집으로 2년간 위장전입을 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아파트 매입가 과소신고 논란에 대해선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과세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불찰이었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2004년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의뢰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매매가격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된 사실을 이번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알게 됐다”면서 “4억원 정도에 매입했는데 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보니 당시 시가표준액보다 조금 높은 1억 3900만원으로 신고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4년 분양받은 대림동 아파트에서 8년 거주했고, 2004년 매입한 신정동 아파트 27평형에서 18년째 살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건물, 토지 등 어떠한 부동산을 거래한 적도 없고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다”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재차 사과했다.

1962년생인 김 후보자는 1990년 KBS에 기자로 입사해 보도본부 탐사보도 팀장, 사회팀장, 보도본부장, KBS 비즈니스 사장 등을 거쳤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최종면접 평가를 실시해 김 후보자를 25대 KBS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현 양승동 KBS 사장의 임기는 12월 9일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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