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루 백현동 로비스트 이번주 선고…삼바 횡령도 주목

13일 알선수재 혐의 김인섭 전 대표 선고
검찰, 징역 5년·추징금 66억원 구형
14일 1조원대 용인경전철 손배소 관심
  • 등록 2024-02-12 오전 10:17:23

    수정 2024-02-12 오후 7:48:0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설 연휴가 끝난 13일부터 ‘백현동 로비스트’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횡령’ 사건 등에 대한 선고가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오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번째 판단이다.

‘백현동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해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을 수수하고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아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시에 영향력을 행사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인허가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본다.

그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시장 선거를 준비할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내는 등 성남시 내에서 ‘비선실세’로 불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지역권력과 유착한 토착 비리”라며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6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로비로 특혜를 얻을 생각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정 회장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을 민간업자에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불구속기소했다.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 2021년 9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증거인멸’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에는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의 횡령 혐의에 관한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등기임원이었던 이들이 우리사주제도에 따라 공모주 대상에서 제외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되자, 2019년 1월부터 약 1년간 주주총회나 이사회 보상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 전 대표는 7회에 걸쳐 36억원, 김 부사장은 5회에 걸쳐 11억원 등을 부당하게 받아갔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들은 함께 기소된 안중현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2018년 5월 회사 내부 문건과 노트북 등 수사정보가 될 만한 자료를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 김 부사장에게 징역 4년, 안 전 부사장에게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7월 29일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물어 용인 시민들이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마친 뒤 용인 주민소송 측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에는 1조원대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용인시민 8명이 김학규 전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1997년 이인제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검토된 용인경전철은 이후 3명의 용인시장을 거쳐 2010년 6월 완공됐다. 그러나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소송이 벌어지면서 2013년 4월 개통했다. 개통 후 평균 탑승인원도 예상에 크게 못미쳤다. 이에 2013년 10월 용인시민들이 경전철 공사에 사용된 약 1조원의 세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용인경전철 공사 비위 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주민소송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고 배상액 대부분을 기각했다. 그러나 2020년 7월 대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이 잘못된 수요예측조사로 실시됐다면 주민들은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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