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하늘길 확 넓어진다, 주 1450석→주 21회

기존 ‘좌석수제’ → ‘운항 횟수제’ 변경
화물 운수권, 주 20회 신설
  • 등록 2024-03-22 오전 6:52:59

    수정 2024-03-22 오전 6:52:59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운수권은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로, 정부 간 협의를 거쳐 규모가 결정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여객 운수권의 형식은 기존 ‘좌석수제’에서 ‘운항 횟수제’로 변경했다.

양국의 항공사가 일주일에 공급할 수 있는 좌석 총수에 제한을 두는 방식에서, 항공사들이 기종에 상관없이 일주일에 운항할 수 있는 총 횟수를 설정하는 식으로 바뀐 것이다.

이를 통해 항공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동시에 양국은 그간 ‘주 1450석’으로 제한됐던 여객 운수권을 ‘최대 주 21회’로 변경했다.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이외의 모든 노선은 주 14회까지 운항할 수 있다. 또 양국 간 화물 운수권을 주 20회 신설했다.

나아가 이번 합의에 따라 상대국 내 목적지와 취항 가능 항공사(각 2개) 개수 제한도 폐지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가 취항할 기회가 마련됐다”며 “기업인 및 여행자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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