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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같이 근로기준법과 근로복지기본법을 비롯한 12건의 관련 법률 용어 수정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들은 모든 법률안에 ‘근로’를 ‘노동’으로 쓰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 될 경우 ‘근로’라는 단어가 들어간 법률안들의 명칭부터 노동으로 수정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은 노동기준법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은 노동복지기본법으로 각각 바뀌게 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는 행위로 설명되어 있다. 또한 노동은 동등한 위치에서의 능동적인 행위를 일컫지만, 근로는 부지런하다는 뜻을 강조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개념이다.
박 의원은 “‘근로’는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라며 “국제노동기구와 세계 입법례에서 ‘근로자’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노동법률의 존재 이유는 갑과 을의 개념을 없애고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용어와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개헌 시 헌법 제32조와 제33조의 근로 개념을 노동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