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A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결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6시35분께 직장 내 여성 동료인 30대 B씨가 거주하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다세대주택을 찾아가 얼굴과 목 등 신체 일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흉기를 준비한 뒤 렌터카를 타고 B씨 집 주변에서 잠복하다가 B씨가 집 밖으로 나왔을 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시로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간 것은 스토킹범죄처벌법에 저촉되나 해당 법안이 아직 시행 전이라 혐의엔 적용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A씨가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해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등의 스토킹을 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3월 제정돼 오는 10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