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음주 뺑소니에…24일간 사경 헤매다 결국 숨졌다

음주 뺑소니 당한 20대 여성 치료 중 사망
운전자 구속 기소…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1%
  • 등록 2023-05-12 오전 7:53:16

    수정 2023-05-12 오전 7:53:16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출근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이 결국 숨진 가운데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11일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운전자 A(2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7시28분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어서는 만취 상태였다.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으로 출근하는 길이었던 사회초년생 B씨는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사고 24일 후인 이날 오전 7시43분께 숨졌다.

A씨가 사고를 낸 차량은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 치료 비용마저 유족 측이 자비로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도주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 등 지원을 의뢰했으며, 심리치료 등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 꼼짝 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