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 없는 10개 업종…처우개선부터 외국인력까지 전방위 지원

정부,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조선업, 뿌리산업 등 기존 6개업종 처우개선 등 추가 지원
건설업, 해운업 등 4개업종 추가…외국인력 지원 확대도
  • 등록 2023-07-12 오전 8:00:00

    수정 2023-07-12 오후 7:34:3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10개 업종에 대해 정부가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일자리 매칭, 외국인력 도입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빈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채용이 이뤄지면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비어 있는 일자리라는 의미에서 구인난으로 해석된다.

지난 5월 기준 빈일자리수는 21만4000개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개 감소했고, 지난달 대비 감소폭 또한 확대됐다. 최근 인력수요가 큰 조선업, 보건복지업, 농업 등 주요 구인난을 겪는 업종의 인력수급 개선이 수치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1차 방안 때 선정된 6개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과 인력부족 해소 요구가 커 새롭게 선정된 4개 업종의 지원방안을 담았다.

조선업의 경우 원하청 실태조사, 기성금 개선 등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현장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및 이탈 방지를 위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뿌리산업은 경력단절 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 확산을 위해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을 지원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뿌리산업 특화 일자리 매칭을 위한 뿌리산업 도약센터 신운영을 추진한다.

이어 물류운송업의 경우 시외버스·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업의 경우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및 보수교육 의무화 안착을 추진한다.

음식점업은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와 연계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로봇 도입·활용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업의 경우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확대하여 농번기 인력부족 대응을 강화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이번 방안에는 건설업과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새롭게 마련됐다. 건설업의 경우 고층아파트 등 건설공사 시 간이화장실 설치방안 등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선제적으로 적용 후 민간 확산을 추진한다. 또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직종별·수준별 맞춤형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기준 개편 등을 통해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한다.

해운업의 경우 근로조건 및 실질임금 개선을 위해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해 복지지원을 강화해나간다. 수산업의 경우 어선원 안전복지 개선을 위해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자원순환업의 경우 인재유입 유도를 위해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폐기물 공공선별장에 대해 현대화·자동화 등 신규시설로 교체해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영세 환경업체의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도 강화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및 분류 업무 등에 대해 단순 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도 지원한다.

한편 이번 방안에는 빈일자리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먼저 중소기업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지원금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고용24를 시범 오픈하고, 기업 특성에 기반해 ‘인력수급 진단-컨설팅-맞춤형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외국인력 도입도 확대한다.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명을 추가로 확대하고, 비자 취득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취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인력부족 업·직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순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 검토도 추진한다.

이정식 장관은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노동개혁의 일환이고, 동시에 노동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빈일자리의 근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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