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점제로 공급되는 물량에 청약할 경우에는 최소 10점의 감점을 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청약 통장 가입자 10명 중 3명가량은 유주택 보유자로 집계됐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기준으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주택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212만 명이 1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480만명의 44.1%에 해당한다.
정부가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1순위 자격이 배제되고 2순위 이하만 인정된다.
청약예.부금 가입자중 1주택 보유자는 139만명으로, 이들은 가점제로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때에는 1순위에서 배제되고 추첨제 물량 공급 때는 1순위가 인정된다.
한편 청약저축 가입자 242만 명중에도 42만명이 1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723만명)의 35.1%인 254만명이 유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