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부금 73만명 2주택 보유자..1순위 배제

청약예·부금 212만명 1채 보유..73만명 2주택
청약통장 가입자 중 35.1% 유주택자
  • 등록 2007-04-04 오전 8:20:11

    수정 2007-04-04 오전 8:20:11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청약예금이나 부금 가입자 중 73만명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돼 9월 이후 주택청약 때 1순위에서 완전 배제된다.

또 가점제로 공급되는 물량에 청약할 경우에는 최소 10점의 감점을 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청약 통장 가입자 10명 중 3명가량은 유주택 보유자로 집계됐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기준으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주택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212만 명이 1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480만명의 44.1%에 해당한다.

특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전체의 15.2%인 73만명으로, 이들은 9월 이후 청약제도가 개편되면 주택 청약 때 1순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정부가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1순위 자격이 배제되고 2순위 이하만 인정된다.

여기에다 가점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전용면적 85㎡이하는 75%, 초과는 50%)에 청약할 경우에는 주택 1채당 5점이 감점돼 점수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2채를 가진 경우 10점, 3채를 가진 경우 15점을 감점당한다.

청약예.부금 가입자중 1주택 보유자는 139만명으로, 이들은 가점제로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때에는 1순위에서 배제되고 추첨제 물량 공급 때는 1순위가 인정된다.

한편 청약저축 가입자 242만 명중에도 42만명이 1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723만명)의 35.1%인 254만명이 유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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