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폐지, 추진 쉽지 않을 것…양도세율 인하 조치 필요”

이베스트투자증권 보고서
  • 등록 2022-03-16 오전 7:46:39

    수정 2022-03-16 오전 7:46:39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추진이 쉽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제도적으로 장기보유에 대한 양도세율 인하 방안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16일 주식 양도세 부과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금융투자소득 과세)은 이미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점을 짚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투자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원칙하에 마련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현재 0.23%에서 0.15%로 인하될 예정(증권거래세법 개정)이다.

전 연구원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거래세가 없는 대신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는 5000만원, 3억원 이하·초과 각각 20%, 25%, 손실이월공제 5년(손익통산) 등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의 자본시장 관련 공약에 주식양도세 폐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외 물적분할 요건강화, 상폐요건 정비, 공매도 제도개선 등 소액주주와 개인투자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며, 가상자산(코인) 수익에 대해서도 5000만원까지 비과세 추진 계획이 있다.

다만 실제 양도세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식 양도세 폐지를 위해서는 법률 재개정이 필요. 시행시기, 과세범위, 공제한도, 과세표준, 세율 등 주요 내용이 법률에 명시돼 있어 시행령(대통령령)을 통한 변경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전 연구원은 “주식양도세 폐지는 과세 선전화의 당위성 측면에서도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정책의 우선순위가 주식 보다는 부동산 관련 법안(임대차3법, 종부세 등)에 있을 것으로 보여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많지 않다”며 “결국 정치권의 전격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15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세수안정 측면에서는 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이 긍정적이지만, 증시 활동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전 연구원은 “예정대로 2023년부터 거래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개인 투자자의 신규자금 유입과 증시 활동성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일본 사례를 참고해봐도 거래세와 양도세가 병존하는 구간에서는 시가총액 회전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고객 자산관리 차원에서 절세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 제도적으로는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양도세율 인하) 방안 등 보완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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