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세사기 피해자, 0%대 저리대출 시행…‘다자녀’ 등 추가 할인

국토부, 이달 24일부터 피해자에 1.2~2.1% 저리 대환 대출 시행
추가 금리할인 대상에 다자녀·생애최초·장애인·신혼가구 등 포함
다자녀 0.3%포인트 할인에 항목별로 0.2~0.3%포인트 우선매수권 도입 시 대출 금리, 피해규모·소득·자산 등 차등 적용
  • 등록 2023-04-23 오전 10:25:09

    수정 2023-04-23 오후 7:46:45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24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기로 한가운데 다자녀 피해 가구 등에 대해 추가대출 금리 할인을 할 계획이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기로 한 1.2~2.1%의 금리에서 추가로 금리를 할인하면 0%대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받는 피해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대출에 추가 할인을 적용한다”며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고 이것저것 합하면 애초 금리에서 평균 0.4%포인트의 추가 할인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시 제시하는 추가적인 할인 기준은 다자녀(0.3%포인트) 이외 △생애 최초 △다가구피해자 △장애인 △신혼 가구 등에 대해 0.2%포인트를 할인해준다. 시중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다만 추가 금리 할인을 받기 위해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이고 전용 85㎡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는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할 때만 저리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국토부의 조치로 피해자가 이사하지 않고 현재 사는 집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연 1.2∼2.1% 금리에 2억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음 달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환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선매수권 도입 시 임차인이 ‘최고가’로 낙찰받은 후 대출(경락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지역, 소득, 자산규모와 수준 등을 고려해 대출 금리에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차등을 두더라도 경락대출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 보다 낮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상의한 후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라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대해선 범부처 간 협의 중이다”며 “과거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임대아파트 등과 달리 지금의 전세 사기 피해자의 피해규모나 소득, 자산 규모 등이 천차만별이라 이에 대해 어떻게 차등을 둬야 할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낙찰가가 낮아도 무조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건 경매 질서 자체가 흐트러질 여지가 있어 최고가로 낙찰받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후 낙찰대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구체화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백이슬씨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며 울부짖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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