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위치기반 서비스 신고도 완료.."현행법 준수하겠다"

우버엑스 서비스 중단 이후 위치정보법도 준수키로
현행법에 따라 우버블랙 서비스도 제한적으로 제공
  • 등록 2015-03-08 오전 9:30:45

    수정 2015-03-08 오전 9:30:4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버 테크놀로지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신고 절차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가 지난 1월 우버를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따른 조치다.

우버 아시아지역 법률고문 스테픈 맨은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위치기반서비스는 모바일 기기의 위치 정보를 필요로하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서비스 일체를 지칭하는 것이다.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의 위치를 찾는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쓰일 뿐 아니라 기업들이 자사의 마케팅 정보를 특정 지역에 위치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우버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는 지난 6일 차량공유(라이드쉐어링) 서비스인 ‘우버엑스’(uberX) 중단 결정과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옵션 ‘우버블랙’(UberBLACK)을 현행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맞춰 제한 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결정에 뒤이은 것이다.

우버 코리아 측은 “이같은 결정들은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택시업계와의 협력을 위한 제안의 일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제공=우버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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