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국내 증시가 하반기 들어서 차익실현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변수의 영향으로 하락장을 보이면서 최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종목에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주가 하락에 따라 담보계약 체결 당시 가치와 최근 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괴리율이 오르면서 담보유지비율을 지키지 못한 대주주들의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괴리율 30% 이상 41건…하락장에서 `반대매매 주의보`
주식담보대출은 주주가 저축은행이나 증권사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을 의미한다. 14일 에프엔가이드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으로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 가운데 최대주주가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은 종목은 각각 12개, 24개다.
괴리율+담보주식비중 크면 위험…“주가하락에 유의”
코스닥시장에서는 잉크테크(049550)의 최대주주 정광춘 대표가 담보한 주식의 같은 기간 괴리율이 -81.18%로 가장 높았다. 정 대표는 발행 주식수 대비 담보 비율도 7.86%였고 보유 주식에서 담보한 비율도 33.96%로 나타났다. 에코바이오(038870)의 최대주주인 송효순 대표도 괴리율은 -42.13%였고 발행주식수 대비 담보비율도 10.12%였다. 보유한 주식 가운데 담보한 비율도 50.57%로 절반을 넘겼다.
주가 하락으로 계좌평가액이 떨어질 경우 최대주주는 추가적 대출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의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주가 하락기에 추가적 대출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정시기까지 대출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한 강제적 회수가 일어난다”면서 “당초 계획에 따라 자금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 담보를 적시에 제출 못하고 반대매매를 통해 시장에 일정 매물이 나오면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