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제특혜 시비부터 해소해야 할 뉴딜펀드

  • 등록 2020-08-07 오전 5:00:00

    수정 2020-08-07 오전 5:00:00

여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타당성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뉴딜펀드가 또 다른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는 뉴딜펀드를 제안한 것이다. 과잉 유동성을 흡수해 집값 안정과 한국형 뉴딜 재원조달은 물론 국민의 안정적 재산증식까지 겨냥한 다목적 구상이라는 부연 설명도 제시됐다.

뉴딜펀드 조성 목표는 16조원으로, 2025년까지 추진되는 한국형 뉴딜사업의 총재원 160조원 중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펀드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원금은 물론이고 연 3%+a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일종의 관제펀드다. 투자금 3억원 이하는 소득세율 5%, 3억원 초과의 경우 14%의 분리과세율이 적용되는 방안도 제시됐다. 시중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가 0%대로 떨어진 데다 원리금은 5000만원까지만 보장되며 세율이 최고 42%인 기존 금융상품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특혜다.

특혜는 둘째 치고라도 뉴딜사업이 과연 그만한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부터가 문제다. 5G, 자율자동차, 탄소배출권 등에 투자하는 뉴딜사업이 충분한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면 보장 수익률과의 차액은 세금으로 메워줄 수밖에 없다. 뉴딜사업의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데다 공공인프라 사업에 있어 수익은커녕 적자를 내는 경우가 허다한 만큼 정부가 원금까지 물어줘야 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몇 십만원짜리 월세도 못 참는 정권이 ‘안정적 재산증식’을 거론하는 자체가 생뚱맞다. 더구나 뭉텅이 돈을 투자할 여유가 없는 서민에겐 ‘그림의 떡’이고 자산가들만 살판날 게 뻔하다. 뉴딜사업이 대부분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착수될 것이므로 3~5년으로 예상되는 만기환매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정권 몫이라는 것도 문제다.

뉴딜펀드 판매에 앞서 ‘세금 먹는 관제펀드’란 우려부터 불식시켜야 한다. 투자대상 선정에서부터 펀드운용의 세부 사항까지 결정하기 위해 구성될 민관 태스크포스의 역할이 주목되는 것도 그래서다. 부동산도 그렇지만 금융 분야에서도 정치가 무리하게 개입해선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평범한 경험적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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