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집서 오래 살면 보유세 상한선 둬

韓·美 보유세 비교
“정부가 매기고 누진세 걷는 곳, 한국이 OECD國중 유일”
  • 등록 2007-03-22 오전 8:38:07

    수정 2007-03-22 오전 8:38:07

[조선일보 제공] 미국 캘리포니아주 치노힐스에서 시가 60만 달러짜리 주택에 사는 교포 로버트 홍(36·은행원)씨는 지난해 재산세(property tax·한국의 보유세)로 4000달러를 냈다. 32만 달러에 이 집을 구입했던 5년 전에도 비슷한 액수의 재산세를 냈다. 집값은 2배 가까이로 올랐는데 왜 재산세는 비슷할까?

◆미국 보유세는 증액에 상한선=미국은 대부분 한집에 오래 살 경우 재산세 증가에 상한선을 둔다. 미국 부동산정보업체 ‘코우사’ 이태한 차장은 “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집을 새로 구입한 해에는 실거래가의 1~1.2%를 보유세로 매기지만, 그 집을 팔지 않는 한 다음 해 보유세 증가율은 2%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홍씨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바로 옆집에 살더라도 그 집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에 따라 재산세가 천양지차”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종부세를 도입하면서 전년보다 3.5배 이상으로 보유세가 뛰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다.

또 미국은 집값 대출에 대한 이자와 재산세 납부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므로 실제 재산세 부담은 명목 액수보다 훨씬 낮다. 반면, 한국은 보유세 납부액은 전혀 공제해주지 않고, 집값 대출 이자도 ‘싸고 좁은 집의 장기 대출을 받은 근로소득자’에게만 공제해 준다.


◆미국은 지방자치단체 필요에 따라 보유세 부과=캘리포니아를 비롯, 미국 대부분 지역의 재산세는 그 지방의 자치단체가 소방·치안·개발 등 각종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경비를 정한 후 주민들에게 이를 할당해 받는 식이다. 치노힐스는 5년 전에는 도로 신설 등 개발비용이 많았지만 현재는 필요한 세금 총액이 줄었다. 그래서 홍씨의 집값은 치솟았지만 재산세는 거의 오르지 않았다.

반면 한국의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는 중앙정부가 부과하고, 고가주택에는 누진세율을 매긴다. 중앙대 경제학과 홍기택 교수는 “OECD 주요국 중 주택 보유세를 중앙정부가 매기고, 집값에 따라 차이가 큰 누진세를 걷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며 “보유세 기본원칙을 무시한 중과세는 정치적 이유 외에는 설명할 논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소득 대비 보유세는 한국이 낮지 않아=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지난 15일 “한국의 주택보유세 실효세율은 0.4% 수준으로 미국의 1~1.5%보다 턱없이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집값을 기준으로 따진 부담일 뿐, 양국 국민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한국의 부담이 결코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아주대 경제학과 현진권 교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따지면 한국이 3.5%로 미국의 4.1%와 비슷하다”며 “보유세 과표를 100%로 올리는 2009년에는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 해도 이 비율이 5.4%로 치솟아 미국보다 30% 이상 부담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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