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공제, 실버세대의 든든한 동반자

  • 등록 2014-04-23 오전 8:14:11

    수정 2014-04-23 오전 8:14:11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지난해 말 현재 공제자산 약 7조원, 연간 수입공제료 약 2조원 규모로 성장한 새마을금고가 실버세대를 위한 공제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1991년부터 공제사업을 시작한 새마을금고가 실버세대를 위한 공제상품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실버세대의 건강한 노후가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실버세대 공략이 최종적으로는 새마을금고의 고객층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 공제상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제료로 충분한 혜택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 보험사의 설계사보다 근속년수가 높은 새마을금고직원들이 모집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전국 3200여개의 점포를 통해 공제를 가입한 고객은 전국 어느 금고에서나 공제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제상품 부문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새마을금고가 은퇴세대의 건강관리와 노년을 위해 올해 내놓은 맞춤형 실버상품만 3가지다. 우선 ‘무배당 MG 실버암공제(갱신형)’는 61세 이상 고령자들을 위한 상품으로, 고혈압·당뇨환자 등도 가입이 가능하다. 새마을금고가 고령자 전문 암공제를 판매하는 것은 처음으로 일정조건 충족시에는 5%의 공제료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61세부터 75세까지의 고객이 월 3만원대로 설계할 수 있으며 가입 후 10년 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요양보호사·노인요양시설 전문인배상책임공제’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상의 실수로 손해를 끼쳐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공제’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요양보호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전문인으로서 노인의 집을 방문해 돌보는 과정중 실수로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손해 등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노인요양시설 전문인배상책임 공제’는 시설급여서비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와 시설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 또는 부주의로 져야하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무배당 MG실버케어공제’는 고령자들을 위한 중증치매를 전문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제료로 치매로 인한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40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90세 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환급률(10%,50%,100%)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무엇보다 월 1만원대의 저렴한 공제료로 설계가 가능하다.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실버세대를 위한 상품들을 지속으로 출시해 공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연령층 고객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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