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운전과의 전쟁 선포…"구속 원칙, 법정 최고형 구형"

법무부 "음주운전은 실수 아닌 범죄..엄벌할 것"
10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상습·중대 음주운전 적발시 차량 압수·현행범 체포
  • 등록 2018-10-21 오전 10:00:00

    수정 2018-10-21 오후 5:53:0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부산에서 만취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20대 군인 윤창호씨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음주운전 범죄에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향후 법정형 상향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21일 박상기(사진) 법무부장관이 지난 19일 이런 내용의 음주운전 사범 엄정 대처 방침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도 음주운전 사범을 엄벌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라 규정했다. 특히 재범률이 높아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감소추세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재범률은 2013년 42.7%에서 2017년 44.7%로 오히려 늘었다.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한다.

검찰은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박 장관은 또 상습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이끌어내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영장 기각율은 평균 25%로, 전체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율인 평균 18%에 비해 7%포인트 높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범의 경우 법원의 선고는 구형 대비 약 50% 정도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집행유예 비율이 상해 사고의 경우 95%, 사망 사고도 77%로 매우 높은 편이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의 철저한 이행도 주문했다. 이는 3년 내 2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기간과 관계없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구형을 구형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특히 상습 음주운전 또는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경우 관련 차량을 압수해 음주운전 재발을 방지키로 했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자 역시 적극적으로 공범으로 수사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과 협력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음주 교통사고 사망 사건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토록 했다. 이밖에 법정형 상향 등 필요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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