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리모델링]④“장기수선충당금 현실화가 필수인 시대”

김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인터뷰
“리모델링 위한 사전 재원확보 필요”
“소형단지, 지자체가 관리·지원 해야”
  • 등록 2020-04-01 오전 6:00:00

    수정 2020-04-01 오전 6:0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공동주택 유지관리와 개보수에 신경 쓰지 않아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지만 이제는 사유재산 관리의 책임과 주체가 소유주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은희(46)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김은희(46)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은 3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리모델링 재정 확보를 위해 현실성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산정을 통해 사전에 재원을 미리 확보하고 부족분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민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노후화를 막는 공사에 쓸 수 있도록 소유주들에게 일정 금액을 걷어 적립해 두는 금액이다. 이 금액은 소유주가 내는 것이 원칙이어서 세입자는 관리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나 급배수관·오수관, 주차장 개선 등과 같은 용도로 쓰이지만 장기적으로 리모델링을 위한 비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수선충당금 없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공사비 등 큰 부담금을 떠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 주민동의율도 떨어져 사업시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장기수선충당금 현실화와는 별개로 지자체가 나서서 비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정보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공동 주택의 시기별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300가구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걷어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전혀 없고 관리 주체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달리 공공의 안전이나 슬럼화 등으로 주변 경관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센터를 설립해 컨설팅을 하는 등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는 아파트 준공 12년이 지나면 개보수하고 24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을 하는 등 일정 기간을 정해 노후 아파트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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