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검찰 송치…"공범 없다" 주장

115억 횡령 강동구청 7급, 3일 오전 검찰 송치
"공범 없고, 횡령 사실 아는 사람 없어" 단독범행 주장
115억 중 사라진 77억 행방에는 '묵묵부답'
경찰, 가족 등 대상으로 공범 여부 추가 수사
  • 등록 2022-02-03 오전 8:27:41

    수정 2022-02-03 오전 8:27:41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15억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 김모씨가 3일 오전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횡령이 단독으로 이뤄졌으며, 공범은 없다고 주장했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가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40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등 총 5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47)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김씨는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얼굴을 가린 차림이었다. 김씨는 호송차에 타는 과정에서 “공범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구청 직원들과 가족 중 횡령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냐”고 묻자 이 역시 “없다”고 답하며 공범이 없는 자신의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다.

다만 “주식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횡령을 했는지”, “77억원 전부를 주식으로 잃었는지”, “미수 거래로 인해 돈을 다 날린 것이 맞는지” 등 횡령한 금액과 그 행방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씨는 강동구청의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등에서 근무해온 공무원이다. 그는 앞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으로 보낸 115억원을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하루에 최대 5억원씩, 236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구청 업무용 ‘제로페이’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SH에 공문을 보내 자신이 출금 가능한 계좌로 변경하고, 계좌이체 한도를 늘리기 위해 구청 명의의 위조 공문을 보내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함께 받게 됐다.

김씨가 빼돌린 115억원 중 38억원은 구청 계좌에 돌려놨지만, 아직까지 횡령 피해금 77억원은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한 결과 77억원 중 상당 부분이 주식 투자 과정에서의 손실로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강동구청과 더불어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김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김씨의 가족 중 한 명은 이미 조사를 받았고, 추가적으로 2명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여부 등을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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