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1억원대 상향’ 검토

상반기 중 간이과세 기준 상향
‘물가상승률’에 ‘소상공인 어려움’ 고려
시행령개정으로 1억400만원까지 가능
“기준액 등 여러 가지 방안 고민 중”
  • 등록 2024-01-07 오전 10:19:20

    수정 2024-01-07 오후 7:18:53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稅) 부담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원 선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0년 세법개정 이후 4년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간이과세 기준 상향은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당시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 기준을 올 상반기 중 상향하겠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올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부가세) 세율로,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1.5~4% 수준만 부과된다. 또 1년에 2회 부가세를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1회만 하면 된다.

이번 개편추진은 2020년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기준을 높인 이후 4년 만이다. 그 사이 소비자물가 지수가 11.6% 오른 점을 반영하면 현행 8000만원에서 8928만원 수준이지만 정부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부가세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이기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가 추진하기에도 용이하다. 부가세법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8000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 상향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다만 상향 수준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면 상당수의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세수도 줄어든다. 직전에도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약 23만명이 증가했고, 2800억원 정도 세수도 감소했다.

정부가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기준을 유지키로 한 것 역시 세수부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세법개정 때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과 함께 납무의무 면제기준도 3000만원 미만에 48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향 기준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러가지 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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