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오늘 첫 변론

최태원 변호인 선임 문제에 재판부 변동
멈췄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 절차 시작
노소영, 첫 변준기일에 이례적 직접 출석
재산분할 청구액 현금 2조원으로 변경
  • 등록 2024-03-12 오전 7:29:28

    수정 2024-03-12 오전 7:29:28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2일 오후 2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지만 지난해 11월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때 노 관장이 법원에 출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변론에도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노 관장은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30여년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 없다”면서 “다만 바라는 것은 저희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법원은 지난 1월 11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려 했지만 최 회장 측 변호인 선임 문제와 재판부 교체 가능성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변론이 열리지 못했다.

최 회장은 변론기일을 이틀 앞둔 1월 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자신의 대리인단에 포함했는데 재판부 소속 판사 조카 역시 김앤장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은 해당 법무법인 등 수임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과 법관 친족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가 같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고, 서울고법 측은 재판부가 배당권자에게 위 사정을 알리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과 재배당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해 검토한 결과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재판부 일원이었던 고(故)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사법연수원 33기)가 같은 달 11일 운동 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는 비보가 전해졌고 재판부가 변동, 기일이 미뤄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당초 1조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원’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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