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수영 "공정경제3법 원안통과 안돼…독소조항 빼야"

21일 이데일리와 전화 인터뷰서 "각론 면밀한 심사" 강조
"감사위원 분리선출·다중대표소송·전속고발권 폐지 등 시기상조"
"개정조항만 30여개…국제 기준에 맞춰 각 조항 심사해야"
  • 등록 2020-09-22 오전 5:00:00

    수정 2020-09-22 오전 5: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감사위원 분리선출·전속고발권 폐지를 통과시키면 안 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속칭 ‘기업규제 3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기업규제 3법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말한다. 기업 경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법안들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경제 3법과 관련 “국제 기준에 맞춰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지난 8월 열린 이데일리-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라운드테이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박 의원은 기업규제 3법의 통론보다 각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조항만 30여개에 달해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공정경제 3법의 조항을 들여다봐야 한다. 조항을 바라보는 원칙은 글로벌 스탠다드다. 선진국이 차용하는 제도면 우리도 빨리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업들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다중대표소송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뽑았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런 탓에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국회에 제출한 상의리포트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투기펀드 등에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어서다.

다중대표소송은 자회사의 경영에 모회사 주주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다. 다만 모회사 주주의 소송 남발로 자회사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중대표소송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적용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세계적으로 일본만 적용하고 있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도 뜨거운 감자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다. 거래 담합 등 공정거래와 관련해 위반 행위 적발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 2014년 개정을 통해 감사원과 중소기업청, 조달청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다. 전속고발권 폐지 시 기업경영을 두고 검찰과 공정위 간 경쟁 체제로 전환돼 조사 및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공수처 출범으로 기업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안 된다”며 “해외도 폐지한 국가와 아닌 국가가 있는 만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의 기준은 국제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해서 하나하나 검토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것만 통과시키고 아닌 것은 충분히 논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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