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늘 라임자산운용 제재심 개최…"등록취소 예고"

29일 증권사 제재심 앞두고 쟁점 미리보기
  • 등록 2020-10-20 오전 6:00:00

    수정 2020-10-20 오전 6:00:00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감독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움자산운용 등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다. 지난해 10월 라임이 첫 환매 중단을 선언한 지 1년 만이자, 올해 2월 금감원이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한 지 8개월 만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라임에 기관 ‘등록취소’ 및 임원 ‘해임요구’ 등을 포함한 조치예정내용을 사전통지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이날 제재심과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를 거치면서 변동될 수 있지만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라임의 등록취소 및 이종필 전 부사장의 해임요구는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라임의 ‘아바타 운용사’ 역할을 한 포트코리아와 라움 등에 대해선 기관 ‘영업정지’ 등을 원안대로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에 금융권은 라임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단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에는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이 상정된다. 이들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들에게는 ‘내부통제기준 미비’에 대해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가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신한은행 등 은행들에 대한 제재 논의는 추후 별도 일정을 잡아 진행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24일 “(라임 제재와 관련해)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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