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뒤는 너무 늦다…전국민고용보험 하루라도 앞당겨야"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②고용안전망 강화하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코로나발 고용위기 타개 고용보험 개혁부터
적용 대상 늘리고, 소득 기준으로 부과해야
2025년 전국민고용보험 너무 늦어, 2023년 시행해야
  • 등록 2021-02-23 오전 5:10:00

    수정 2021-02-26 오전 12:05:42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노동연구원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개혁해야 한다. 핵심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전체 취업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고용보험 개혁이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나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을 구제하는데 있어 최적의 제도여서다. 기본소득은 워낙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도입하기 쉽지 않다. 손실보상제, 전 국민재난지원금도 재원 조달, 형평성 제고 등의 난제를 안고 있다. 반면 고용보험은 모든 사람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해 지원하는 만큼 형평성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본인이 낸 보험료가 전제여서 재원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개혁의 첫걸음은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 자영업자들 중 일부는 소득 노출을 꺼릴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없으면 피해·손실 규모 또한 알 수 없어 맞춤형 지원이 불가능하다.

고용보험 징수 체계도 바꿔야 한다. 소득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국세청이다. 국세청이 통합 징수하는 게 정공법이다. 과거에 국세청은 돈 잘 버는 기업이나 유력인사 세무조사에 집중했다. 이제는 국세청이 저소득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가가 도움을 줘야 하는 국민을 파악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소득 파악은 국세청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국세청이 징수체계 개편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는 작년 12월에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통해 고용보험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시점을 2025년으로 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늦어도 2023년에는 시행해야 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저항을 불러오고 제도 실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세대 영어영문학 학사 △서울대 사회학 석사 △위스콘신대 사회학 박사 △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전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노동연구원 전 국제협력실장·사회정책연구본부장·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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