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지원금 딸 주자”는 아내 목검으로 폭행…40대 남성 집유

法 “집유기간 중 범행, 죄질 좋지 않아”
  • 등록 2024-02-01 오전 6:35:50

    수정 2024-02-01 오전 6:35:5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부에서 받은 자녀 지원금을 딸에게 주자는 아내를 목검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1년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사실혼 배우자 B(44)씨가 160만원 상당의 자녀 장려금을 딸에게 주려고 하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등 화를 낸 뒤 60cm 길이 목검으로 아내의 팔과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총포화약법상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지할 수 있는 103㎝ 길이의 일본도를 온라인으로 구매한 뒤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이 일본도의 칼날을 아내의 등에 들이대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도 있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모두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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