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 '갈라파고스섬' 같은 건설 규제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 등록 2014-06-24 오전 8:48:42

    수정 2014-06-24 오전 8:48:42

‘2014 브라질 월드컵’으로 온 세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 곳 남미의 작은 나라 에콰도로에서 서쪽 방향으로 1000여㎞ 떨어진 곳에 갈라파고스라는 섬이 있다. 진화론자인 다윈은 이 섬에서 육지로부터 격리돼 진화의 비밀을 간직한 희귀 동물을 목도하고 ‘종의 기원’을 출간하게 된다.

그런데 인류과학사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 이 아름다운 섬이 최근 국제적인 추세와 동떨어져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정책과 제도를 뜻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세상과 단절돼 독특한 동·식물 구성을 이룬 갈라파고스 섬처럼,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동떨어진 특정 지역에만 있는 규제라는 은유적 의미다.

지난달 22일 국내 규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장이 외국에는 없고 한국에만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갈라파고스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대통령도 각종 규제를 ‘암 덩어리’에 비유하면서 올해 안에 경제 규제 10%를, 2017년까지 20%를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동안 숱한 규제로 인해 자율 경영이 어려웠던 건설업계가 거는 기대가 내심 클 수밖에 없다. 건설업에는 산업의 견실한 성장과 정상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규제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실제로 정부부처 가운데 규제가 가장 많은 곳은 건설산업 해당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산한 자료를 보면 현재 국토부 규제는 2443건으로 전체 규제 1만5306건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겸업을 금지하고 업종별 분리 발주를 법령으로 강제화하는 칸막이식 규제가 대표적이다. 또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 진입 제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중복 처벌 규제, 건설하도급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적 규제 문제 등 국제적 기준이나 시장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다양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징벌적 세제 등 반시장적인 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부동산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최근 우리 건설산업은 갈수록 첨단화돼 가고 있고, 세계 건설시장에서 글로벌 건설업체들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하고 건설업체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건설 관련 규제 개혁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최근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규제 쇄신에 대한 정부 의지가 다시 약화되는 느낌이다. 이로 인해 규제 완화가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비껴나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규제에 대한 총량적 관리라든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규제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일몰제 도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과감하게 규제를 없애야 한다.

규제가 많을수록 경제·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고 부정과 부패가 개입될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얼마 전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부동산시장은 한겨울인데 여름옷을 입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제는 건설산업이 시대에 걸맞지 않는 낡고 무거운 ‘규제의 수렁’에서 벗어나 침체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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