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납세의 기쁨' 종교계도 알게 하라

  • 등록 2015-08-25 오전 6:15:00

    수정 2015-08-25 오전 6:15:00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월급날 급여내역서.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직접세가 국고로 직행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가의 조세원칙은 빈틈이 없어 보인다. 국민으로선 세금으로나마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납세의 기쁨’이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소설가 김훈은 애국이란 열심히 돈 벌어 세금 많이 내는 일이라고 했을까. 실제로 그는 소설을 팔아 1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 했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의 소득이 늘면 세금을 많이 발생하고 나라의 재정도 풍성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는 애국이란 말이 과장이나 농담이 아니다. 국세청이 해마다 모범 납세자와 기업에게 상을 주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애국을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소득에 따른 직접세를 납부하는 것임에도 ‘납세의 기쁨’을 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 바로 종교인들이다. 국내 세법은 종교인의 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를 법률로 강제하지 않는다. 납세의 예외지역에 놓인 것이다. 그렇다고 전부 다는 아니다. 천주교와 불교 및 개신교의 일부 교단은 자체적으로 성직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거나 낼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다. 2012년부터 종교인 과세 방침을 정하고 관련 법안을 만들었다. 문제는 국회가 종교인 과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거나 혹은 정부 스스로 시행령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2015 세법개정안’에도 종교인 과세가 포함됐지만 딱히 정책적 의지를 느낄 수 없다. 일부 개신교 교단이 ‘종교행위는 노동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을 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표에 민감한 국회 또한 종교인 과세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그런 사이 ‘납세의 기쁨’을 아는 평범한 국민들은 국가의 조세행정이 공평하지 않다며 불신만 키우고 있다. 종교인 과세 법제화가 올해도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을 몇 해째 기사로 써야 하는 기자도 그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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