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셔널벤처스, 창투사 등록 취소

  • 등록 2002-07-04 오전 9:08:56

    수정 2002-07-04 오전 9:08:56

[edaily 권소현기자] 옵셔널벤처스(22780)의 창투사 등록이 취소됐다. 4일 중소기업청은 주요 영업활동 중단, 경영진 횡령 혐의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옵셔널벤처스에 대해 3일자로 창투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지난 3월 옵셔널벤처스에 대해 사업수행이 어려운데다가 창업투자조합 결성후 미등록,보고 기피 및 검사 거부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했다며 창투사 등록 취소절차를 개시했다.

이어 소액주주 및 창투사 소속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창투사 등록 취소결정을 5월 말까지 조건부로 유예했으나 이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 창투사 등록 취소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코스닥위원회는 옵셔널벤처스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으로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했다며 코스닥등록을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의 취소 결정에 대해 옵셔널벤처스가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4일 청문회를 거쳐 8일 코스닥위원회에서 등록취소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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