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모든 음식점, 쌀·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의무

종전 면적 100㎡이상 음식점서 확대
배달용 치킨·소금·오리고기·소주·맥주도 `대상`
6개월 계도기간..허위표시는 엄격 단속
  • 등록 2010-06-20 오전 11:00:00

    수정 2010-06-20 오전 9:53:0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오는 8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배달용 치킨, 소금, 오리고기 등은 물론 소주, 맥주, 막걸리 등 술의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8월 5일부터 적용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하위법령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안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에 흩어져있던 원산지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 제정됐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100㎡이상 음식점에서 적용되고 있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가 오는 8월5일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전국 65만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또 배달용 치킨, 오리고기, 천일염 같은 식용소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소주, 맥주, 막걸리 등 술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주류 원산지 표시는 올 7월 1일부터 주세법에 의해 하도록 돼 있으나 8월 5일부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에 따라야 한다.

가공식품은 50%이상인 원료가 있더라도 배합비율 상위 2가지를 표시토록 했다. 종전에는 50%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원료 1개에 대해서만 표시하도록 했고, 50%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만 배합비율 상위 2가지를 표시하도록 했었다.

뼈를 붙인 돼지 왕갈비의 경우 뼈는 국내산, 고기는 수입산을 사용한 경우 `국내산 한우와 수입산을 섞음`으로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고기 원산지를 기준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밖에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이 종전 100만원에서 200만원 범위내로 확대되고,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이 비치, 보관되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부과규정도 신설했다.

농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제한되던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는 수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지만 고의로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 표시에 대해선 처벌할 것"이라며 "이번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 많이 확대되고, 표시방법이 바뀌므로 의무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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