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다시 드러난 한일 위안부 졸속합의의 민낯

한일 위안부 합의 4년만에 또다시 진실공방
2017년 검토TF 설치·점검 불구 논란 여전
'피해자 중심' 결여, 밀실 합의 폐해
  • 등록 2020-05-13 오전 6:00:00

    수정 2020-05-13 오전 6:00:00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 관련 논란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 논란이 4년여만에 또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가 10억엔 출연 규모를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펼쳐지면서다.

지난 7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수요집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윤 당선자가 사전에 위안부 합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의연대는 11일 “2015년 12월 27일 당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책임 통감, 사죄 반성, 일본 정부의 국고 거출이라는 합의 내용을 기밀 유지를 전제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를 부인했다. 사실상 10억엔의 출연 사실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 논란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한 차례 검토가 이뤄진 바 있다.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등 주요 논란과 관련해 합의 경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2017년 12월27일 위안부 합의 검토 TF(태스크포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한일 국장급협의 개시 결정 뒤 전국의 피해자 단체, 민간 전문가 등을 만났다. 보고서에는 2015년 한 해에만 모두 15차례 이상 피해자와 관련 단체를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쪽이 취해야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피해자측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돈의 액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일본 정부가 낸 10억엔은 객관적 산정 기준에 따른 것 이 아니었다”면서 “한일 외교당국간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로부터 돈의 액수에 관해 의견을 수렴했다는 기록은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보고서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결여됐다고 최종 결론내렸다.

그런데 4년만에 또다시 진실공방이 펼쳐진 것이다. 사실상 예상가능했던 결과였다. 위안부 합의는 이미 검증을 끝마쳤고 정부는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뒷맛이 개운치 않다. 피해자 동의나 이해없이 밀실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 투성이다. 이번 논란 역시 그 연장선상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면한 정부 주도 졸속 합의의 민낯이 재차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굴욕·졸속 합의의 산물인 화해·치유 재단은 지난 2018년 11월 설립 28개월만에 끝내 해산됐다. 하지만 한일 합의안에 대한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과 숱한 의혹,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우리가 떠안아야할 몫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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