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대신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8만곳 육박

고용유지 올해 예산 2조1000억원…본예산보다 60배 ↑
中企 휴업수당 90%까지 지원…지원기간 종료 임박
4차추경에 고용유지 예산 반영…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 등록 2020-09-10 오전 4:00:00

    수정 2020-09-10 오전 4: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활용해 고용유지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중이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중소기업) 기간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대규모 해고 우려가 나온다.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외에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예산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할 전망이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1조1000억원 이상 편성했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데일리 DB
‘해고 대신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실시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중소기업)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나머지 1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원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8일까지 유급 휴업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7만9700곳에 달한다. 이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6만1610곳으로 77.3%를 차지한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업이 늘어나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고용보험기금 계획 변경을 통해 총 예산은 2조 1632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본예산(351억원)보다 60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집행 금액인 669억원보다 32배 많다.

다만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연간 180일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3월 이후 지원금 신청이 집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9월부터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기업들이 줄을 이을 예정이다.

정부는 여행업·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지원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60일 연장했다. 나머지 업종은 지원기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들 기업의 대규모 해고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도 일반 업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60일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1조184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45만명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예상하기 어렵지만 올해 6월 말 기준에 지원하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편성했다”며 “내년 상황을 낙관적으로 본 것은 아니고 올해 6월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제공
무급휴직 30일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이 만료된 기업의 경우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평균임금 50%내에서 정부가 최대 180일까지 임금과 재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무급휴업·휴직을 30일 이상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주기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또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이 있다. 노사가 협약을 통해 휴업·휴직, 노동시간 단축, 임금 삭감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난달 1차로 45개 사업장에 대해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를 하면, 그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최대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조치다. 근로자 1인당 50만원 총 20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매달 받는다. 이 사업은 3차 추경에 반영돼 예산 350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도 있다.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은 고용부가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사업은 노동자 1인당 유연근무제를 주 1∼2회 활용하면 5만원, 주 3회 이상 활용하면 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이고, 노동자 1인당 연간 52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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