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등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실제로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연금사회주의 식의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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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에 권한·책임이 있는 사람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장 등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안에서 경영책임자 범위에 포함됐던 국민연금은 실제 통과안에선 빠졌다. 지난해 11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에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경영책임자로 포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국민연금은 재무적 투자자인데 재무적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재와 관련해 책임소재 대상이 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투자기업서 산재 발생…“이사선임 제안 나서야”
지난 2019년 말 만들어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원칙은 투자대상 기업과 관련해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극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은 대규모 산재를 초래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철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5% 이상 투자한 기업의 사업장 가운데 GS건설(006360), 대우건설(047040), 현대건설(000720) 같은 건설사나 CJ대한통운(000120), 포스코(005490), 한국조선해양(009540) 등에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14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심각한 수준의 산재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익적인 이사 선임에 대한 주주제안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산재와 관련해 이사회에서 지배구조 개선이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노력했는지를 보고 주주제안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