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고용증대를 위한 조세 지원 제도

  • 등록 2006-12-29 오전 9:50:40

    수정 2006-12-29 오전 9:50:40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고전 경제학에서는 생산의 3요소를 토지·노동·자본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토지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자연자원을 의미하며 노동은 인적 자원을 의미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고용은 생산 활동을 위해 인적자원을 취득하는 행위이지만, 가계의 입장에서 보면 고용은 근로를 통해 임금 수입을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 대부분의 경제 구성원들은 생산 요소 중에서 토지나 자본을 대량으로 소유 하고 있지는 못하며, 따라서 노동을 통한 임금 수입의 확보야 말로 많은 경제 구성원들에 있어서 경제적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된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고용을 증대 시키고, 이를 통해 가계 경제를 안정시킴으로써 전체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 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있다.

고용의 안정과 증대는 국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제도적·사회적으로 많은 고용 증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절차를 부여하고 있다.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란?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여 제조업 등의 지원대상 업종을 창업하는 내국인에게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그리고 고용 창출형 창업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1호의 세액에 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감면한다.
 
1.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
2.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50/100

한편 고용과 관련하여 최근의 한국 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보면 생산활동의 지장을 초래 하는 요소 중에서 우리정부의 각종 행정규제와 사회적 제도적 부패를 들고 있는데, 동 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행정규제가 매년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씩 깍아 내리고 있으며, 사회적 제도적 부패가 경제성장률을 매년 1.4%포인트씩 줄이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연 3∼4%대의 경제 성장율에 머물렀는데, 우리 사회가 각종의 명시적 암묵적 규제를 혁파했다면 연 5∼6%대의 성장이 가능했을 것임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일자리는 대략 9만개 정도 창출 된다고 한다. 각종의 비 상식적인 규제와 부패만 없애도 연간 약18만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규제만 제대로 풀었어도 실업과 고용 문제를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고용 증대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지속하여야 하는 것은 분명한 과제이지만, 먼저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의 규제와 부패를 척결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음 주에는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겠다.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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