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행정지도에 일몰제 도입

원칙적으로 1년까지 유효..1년 더 연장 가능
주택담보대출 지도공문 조치 감독규정 반영
  • 등록 2007-07-22 오후 12:00:40

    수정 2007-07-22 오후 12:00:40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대해 일몰제가 도입돼 존속기한이 원칙적으로 1년을 넘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당국은 22일 행정지도의 남용을 막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운영규칙`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운영규칙에 따르면 행정지도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일몰제를 도입해 존속기한이 원칙적으로 1년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1년 이내로 제한했으며, 존속기한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금감위 사전보고토록 했다. 기존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오는 9월30일까지 존속기한을 정했다.

또 주요 행정지도 사항은 금감위에 사전보고토록 하고, 기존 행정지도 중 상시적으로 금융회사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소비자보호 관련사항은 원칙적으로 법령이나 규정화를 추진토록 했다. 장기성 행정지도 역시 법규화 또는 폐지를 적극 유도해 행정지도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아울려 그 동안 지도공문으로 조치된 주택담보대출 대책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금융 권역별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요건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투기지역내 아파트담보대출 신규 취급건수를 한 건으로 제한하고, 이미 2건 이상인 경우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내용도 규정에 반영했다.

아울러 금감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LTV와 DTI 비율을 상하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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