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22일 행정지도의 남용을 막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운영규칙`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운영규칙에 따르면 행정지도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일몰제를 도입해 존속기한이 원칙적으로 1년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주요 행정지도 사항은 금감위에 사전보고토록 하고, 기존 행정지도 중 상시적으로 금융회사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소비자보호 관련사항은 원칙적으로 법령이나 규정화를 추진토록 했다. 장기성 행정지도 역시 법규화 또는 폐지를 적극 유도해 행정지도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아울려 그 동안 지도공문으로 조치된 주택담보대출 대책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아울러 금감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LTV와 DTI 비율을 상하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