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비트코인에서 배우는 혁신의 조건

  • 등록 2013-11-28 오전 8:37:30

    수정 2013-11-28 오전 8:37:30

[이데일리 류수근 부국장겸 온라인총괄부장] ‘인터넷 이후 IT 혁신의 최대 걸작’이라는 평가처럼 제도권에 편입되어 기준통화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마약거래나 테러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크고 투기심리를 부추긴다는 악명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한 시대의 유행으로 그칠 것인가.

최근 국내에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이야기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 상원 위원회의 비트코인 관련 첫 청문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금세탁 등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비트코인이 장기적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도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이미 독일 정부의 개인간 거래 인정,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 결재 가능 소식 등이 잇따르던 터였다. 여기에 연준 의장의 장래성 언급은 비트코인에 날개를 달아주며 세간의 관심을 급속도로 증폭시켰다.

비트코인은 2009년 초 나카모토 사토시란 정체불명의 개발자에 의해 만들어진 디지털화폐다. 코인(돈)이지만 만질 수는 없고 컴퓨터에서만 거래된다.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거래 내역은 중앙 서버 없이 컴퓨터 사이를 P2P(피어투피어) 방식으로 직접 오간다. 사용자가 모두 동등하고 수평적인 입장에서 거래한다.

숫자와 문자가 뒤섞인 고유의 주소를 갖는 전자지갑은 사실상 무한대로 만들 수 있다. 모든 거래는 공개적이지만 익명으로 구매와 송금이 가능하다. 익명 거래의 특성상 불법자금 거래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비트코인을 쓸 수 있는 상점이 없다. 지난 4월 비트코인을 원화로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 ‘코빗’이 출범했지만 아직은 해외 사이트에서의 구매, 소액 송금, 순수 투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직 통화정책 당국이 내놓은 이렇다할 입장도 없다.

비트코인의 성격상 유용성 논란은 단시일에 정리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비트코인의 성공에서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한 것 같다. 바로 ‘시대를 꿰뚫는 혁신성’이다.

스티브 잡스가 선도한 애플의 아이폰에서 접했듯이 ‘현대의 혁신성’은 ‘옛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혁신이 아니라 시장과 사용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는 것을 구현하는 일’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도 이런 혁신성을 담아내 대성공을 이뤘다.

비트코인은 나라마다 다른 통화정책에 기반한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생겨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금융위기 이후 부각된 기존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그 대안에 대한 열망의 틈새를 뚫고 빠르게 확장됐다고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다. 이전부터 존재한 암호화와 전저서명 기술을 기반으로 시대적인 혁신성을 더했다. 강력한 암호화 기법을 활용해 기밀성과 무결성은 물론 거래의 익명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구현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공개키와 비밀키의 키 쌍이 존재하는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 중앙서버가 필요 없는 P2P 네트워킹, 타임스탬프 서버와 해시함수를 이용한 무결성 입증 등의 기술이 응용되고 있다.

수학적인 원리가 중앙은행의 기능을 대체하고 대중의 집단지성이 통화를 조절하는 참여형 통화 방식이다. 비트코인을 직접 얻기 위해서는 복잡한 수학 퍼즐을 풀어야 한다. 수학 암호를 PC 에서 풀면 금광에서 금을 캐듯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암호를 풀면 풀수록 자동으로 난이도는 상승한다.

비트코인의 익명성은 이점도 있지만 위험성도 있다. 불법거래 가능성만을 지나치게 부각해 이점을 외면하거나 위험성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점은 살리고 위험성은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거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탄생시킨 ‘자유로운 발상과 과감한 도전, 그리고 사회적인 수용력’은 우리나라가 꼭 배웠으면 좋겠다. 이러한 혁신성이 바로 창조 경제의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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