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물 특별단속.."최대 4억 벌금·과징금"

이달 16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시행
뱀장어·메기·미꾸라지·전복
유전자 분석으로 정밀 추적
  • 등록 2018-07-15 오전 11:00:00

    수정 2018-07-15 오전 11:00:00

수산시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수산물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름철 수요가 많아진 데다 최근에 광어에서 수은까지 초과 검출되는 등 수산물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16일부터 내달 24일까지 40일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의 음식점,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약 900여명이 투입된다. 대상은 뱀장어, 미꾸라지, 전복, 메기, 참돔, 가리비, 냉장명태, 냉장홍어, 냉장갈치 등이다. 정도현 유통정책과장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고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뱀장어와 미꾸라지는 수입산과 국내산이 비슷해 원산지를 구별하는 게 힘들다. 갈아 만드는 추어탕의 경우 육안으로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해수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특허 등록된 유전자 판별법을, 관세청은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벌금 외 최대 3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최대 4억원의 벌금·과징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앞서 지난해 해수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경찰청과 지난해 7월17일부터 8월31일까지 뱀장어·미꾸라지 등 원산지 표시를 특별단속한 결과 89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은 중국산 민물장어·미꾸라지를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했다. 일반음식점 14곳, 유통업체 9곳, 재래시장 5곳, 횟집 3곳, 중소형 마트 1곳 등 34개 업체가 고발됐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원산지를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얻는 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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