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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당은 ‘혈세 퍼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작정 일자리안정자금을 늘리면 연말 본예산 처리까지 위태롭게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축소를 시사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로선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김동연,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16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을 발표한다. 기재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장려금(EITC) △기초연금 등의 개편이나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일자리안정자금, EITC 개편안이 담길 지는 미지수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지 묻는 질문에 “아직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2조9708억원(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편성했다. 지난 13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는 220만4679명에 달했다. 이는 올해 지원 가능한 인원(236만4000명)의 93.3% 수준이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다음 날인 7월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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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이라는 돌발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근로자를 내보내지 않고 최저임금을 줄 수 있도록 지급능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당 “일자리 안정자금 자체가 문제 있다”
그러나 이렇게 늘리면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소매·음식 숙박업 취업자는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세다. 3조원을 쏟아 부어도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의 고용 악화가 계속된 셈이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연구부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효과가 있었는지 얘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말 바꾸기’ 논란에 야당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여야는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처리하면서 부대의견으로 “2019년 이후 현금 지원 예산은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 문구를 넣었다. 재정 부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묻자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자체가 문제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만약 일자리 안정자금 상한을 높이면 작년처럼 파행을 빚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 안정자금을 축소하면 소상공인 반발로 집단휴업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부총리가 어떤 발표를 해도 논쟁이 불가피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합 검토해 18일까지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18일 출국한다.
김동연-이주열, 16일 조찬 회동
기재부에서는 김 부총리 외에 고형권 제1차관, 김용진 제2차관, 이찬우 차관보,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한다. 한은에서는 이 총재 외에 윤면식 부총재, 허진호 부총재보, 유상대 부총재보, 정규일 부총재보 등이 나온다. 두 기관의 수뇌부가 사실상 총출동하는 셈이다. 김 부총리가 한은 본점을 직접 방문하는 건 지난해 6월 이후 1년1개월 만이다.
두 인사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최근 경기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영향도 주요 의제다. 이에 더해 미·중 무역전쟁 확전 리스크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EITC=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 저소득 또는 자영업 등 근로빈곤층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원칙 하에 집행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최고치인 16.4%(시간당 6470→7530원) 올라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도입됐다. 정부는 올해 예산 2조9708억원(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편성,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집행 중이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신청자 모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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