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관계자는 “수요기업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대표자 개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신청 제한요건 제외,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의무 완화 등 신청 절차 간소화한 이후 증가 추세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기업 중 법인기업이 60%, 개인기업 40%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소기업의 법인기업 비중이 11%, 개인 비중 89%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기업의 원격?재택근무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선불식 충천카드는 플랫폼에서 카드번호를 수요기업에게 부여하는 방식인 웹(web) 카드이며 이달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 체크카드는 1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수요기업에게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도 추가 선정한다. 공급기업 모집은 이달 4일~16일 케이(K)-스타트업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요건검토, 서류평가 및 대면평가의 단계별 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업력 3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은 매출실적이 없더라도 평가 시 매출액,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의 반영은 제외하는 등 창업초기 기업들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부 기업에 의한 서비스 공급 독과점 방지방안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
김주화 중기부 비대면경제과장은 “그간 3차례의 공급기업 간담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공급기업 추가 선정, 결제수단 추가 도입 등 수요자 편의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며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