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 의원이 지난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코바나컨텐츠는 2019년 4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됐다. 직원이 퇴직하면서 임금 체불 사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직원이 1명이었던 코바나컨텐츠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장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코바나컨텐츠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 696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임금 체불 신고 건은 ‘신고 의사 없음’으로 별도 조사 없이 종결됐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코바나컨텐츠는 여러 전시를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등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여러 건의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 심지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까지 지원받으면서 직원의 임금 지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놀랍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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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보도에 언급된 직원은 2018년 10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 정산이 완료된 바 있다. 해당 직원은 6개월 여 지난 2019년 4월 노동청에 신고를 접수했으나 불과 며칠 만에 자진 철회했다”며 “신고가 바로 자진 철회돼 행정상 조치가 이뤄진 바 없으므로 코바나컨텐츠 측은 신고된 사실과 그 구체적 내용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대변인실은 윤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짐작과 추정을 기반으로 한 야당 의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짐작과 추정을 기반으로 한 일방적 주장’이라는 주장의 물증을 당장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중소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신청’ 서류를 각 기업이 제출해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확정되는 것”이라며 “코바나컨텐츠가 노동부에 자금 지원을 신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심지어 임금 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수급 조사 및 환수 등 사후 관리도 업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노동부 자료 등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 의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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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코바나컨텐츠 설립과 함께 사내이사 겸 대표에 취임한 김 여사는 3년 임기로 네 차례 연임했다. 잔여 임기는 2024년 9월까지였다.
김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운영과 관련해 2017년 11월 27일자 ‘주간조선’ 2484호 인터뷰에서 “큰 전시 한다고 큰돈 버는 걸로 오해하는데 천만에, 돈 벌려면 이 일 안 해야 한다. 인건비, 사무실 비용만 나와도 감사하다”며 “돈도 중요하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문화로 정신을 깨우는 것이 ‘코바나컨텐츠’의 정신”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