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달중순부터 특별소비세 대폭 인하

  • 등록 2001-11-14 오전 8:43:56

    수정 2001-11-14 오전 8:43:56

[edaily] 빠르면 내달 중순부터 승용차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이 낮아진다. 에어컨과 골프, 수상스키 등 레저용품과 귀금속, 고급시계, 모피, 융단, 가구 등의 특소세율도 함께 낮아진다. 사진기(2백만원 초과)와 프로젝션TV, 녹용, 로열젤리, 향수 등은 특소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2년동안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와 민주당은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특소세 인하방안을 14일 국회 재경위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한다. 특소세 인하방안은 재경위와 내달 중순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당정이 마련한 특소세 인하 방안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 한시적으로 1년 동안 현행세율의 28.5%가 낮아진다. 배기량 2000cc를 넘는 대형차는 10%, 1500cc 초과~2000cc 이하 중형차는 7.5%, 1500cc 이하 소형차는 5%의 특소세가 붙는다. 이이 따라 현대차 그랜저XG는 대당 120만원, EF 쏘나타는 52만원, 아반떼는 24만원의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당정은 또 에어컨과 레저용품 등의 특소세율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주 5일 근무시행에 앞서 골프용품과 수렵용 총포류,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 윈드서핑, 행글라이더 등 레저용품에 대한 특소세율도 30%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귀금속과 고급시계, 모피 등에 대한 특소세율도 인하, 소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진작가나 학생의 창작용으로 사용되는 사진기(현행 특소세율 30%), 각급 학교의 시청각 기자재로 쓰이는 프로젝션TV(15%), 소비가 대중화된 녹용·로열젤리·향수(10%) 등은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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