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는 매향리주민에 배상하라”

‘미군소음피해’ 인정
  • 등록 2004-03-14 오후 6:02:19

    수정 2004-03-14 오후 6:02:19

[조선일보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주한 미군의 사격 훈련 때 발생한 소음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전만규(47)씨 등 경기도 화성 매향리 주민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전씨 등에게 1인당 975만~1105만원씩 모두 1억3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주한 미군의 사격 훈련으로 소음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한미행정협정(SOFA) 민사특별법 등을 근거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첫 확정 판결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8월 다른 매향리 주민 2222명이 추가로 제기한 444억원대의 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이므로 매향리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0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씨 등 주민 14명은 1952년 마을 한복판 농지와 인근 해상을 미공군 사격장으로 제공한 뒤 전투기의 기총 및 포탄투하 훈련으로 인명 피해와 가옥 훼손, 소음 피해 등을 봤다며 지난 98년 2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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