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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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청은 오는 11월까지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추진 대책의 하나로 ‘악성사기 지명수배자 집중 검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은 전체 경찰관서에 검거 전담팀을 1개팀 이상 지정해 추적 수사와 수배자 검거를 전담하도록 한다. 경찰은 △다수 사건 수배자(3건 이상) △피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건 수배자 △장기간 검거되지 않은 수배자(3년 이상) 등을 검거 우선순위 대상자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외 도피 사범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와 함께 인터폴 적색수배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송환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이 악성사기 범죄로 불안하지 않도록 수배자 검거에 최선을 다해 피해자들의 아픔까지 어루만져주는 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사기범죄를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서민 3불(不)’ 범죄로 규정하고 11월까지 집중 대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이 ‘서민 3不’ 사기범죄로 선정한 분야는 △피싱사기(전화금융사기, 메신저피싱) △생활사기(인터넷 사기, 취업 사기, 전세 사기) △금융사기(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보험사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