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취득세 적게 낸 다주택자들...경기도, 81억원 추징

  • 등록 2023-06-14 오전 8:00:39

    수정 2023-06-14 오전 8:00:39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인터넷 신고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율을 과소 신고한 다주택자들에 수억 원의 취득세가 부과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4일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정리한 결과, 지방세 등 총 8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1~3%)로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취득세 1억 5000만원을 내야 했다.

한 주택건설법인은 수원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지어 판매해야 하지만, 해당 주택을 그대로 매각해 취득세 2억원이 추징됐다.

이번에 정리한 취득세 신고분은 수원시 등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 4276건과 인터넷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분 10만 5908건 등 총 11만 184건이다.

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81억 원을 추징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취득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방문 신고와 달리 납세자가 과세표준 등을 확정해 신고·납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한 중과 요인으로 나중에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며 신중한 신고를 당부했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을 발표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 세율을 12%에서 6%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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