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3년 유예 추진…둔촌주공 등 5만가구 '숨통'

민주당, 유예 담은 주택법 개정안, 여당에 제안 예정
2월 내 본회의서 처리한다는 방침
  • 등록 2024-01-27 오전 10:18:39

    수정 2024-01-28 오후 7:07:0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3년 유예가 실행되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전국 5만가구 정도의 분상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이데일리 DB)
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여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면서 여야 간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정부의 폐지 발표만 믿고 입주 때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 했던 수분양자들은 입주일이 다가오면서 혼란에 빠졌다.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최악의 경우 당첨된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입주 예정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민주당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한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야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월 초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한 뒤 2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리는 3년보다 더 유연하게 가자는 입장”이라면서 “아직 민주당이 제안해 온 내용이 없다. 제안받은 뒤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부터 2~5년간 실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아파트는 전국 76개 단지, 4만9657가구다. 당장 오는 6월 서울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와 11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1만2032가구)이 입주를 앞뒀고, 내년 3월에는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등의 입주 시점도 가까워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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